1. o.x 기출문제730번 입니다.
갑이 을에게서 횡령한 금전을 자신의 친구 병에게 무상으로 증여한 경우, 병이 이를 수령하면서 그 금전이 횡령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병의 금전취득은 을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하여야 한다.
답 : 회사의 공금을 횡령하여 채권자에게 변제한 사안인데, 수령자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수령자의 금전취득은 을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다. 즉 부당이득이 아니다.
질문 : 먼저 답에서 말한 채권자에게 변제한 사안이라는 이야기는 갑은 병에게 무상으로 증여를 하였다고 했는데 채권자라는이야기는 증여도 일종의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무상이지만 채권 관계가 성립한다고 봐서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봐야하는 건가요?
그리고 여기서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이라는 말은 병의 입장에서 채무자의 부당이득으로 인한 채무변제는 선의&무과실 의 경우에만 수령가능하고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748조의 규정에 따라 반환을 하면 되는 건가요??
2. 민법 조문에서 204조 (점유의 회수)에서의 침탈과 250조,251조 (도품,유실물의 특칙)에서의 도품과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침탈의 개념안에 도품과 유실물이 포함되어 있는건가요?
그리고 강사님의 강의에서 침탈을 당한 후 1개월이 지나면 침탈자에게도 점유권이 형성되어서 사실상지배효를 가지게 되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때 204조에 따라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어떻게 청구를 할 수 있나요? 점유를 빼앗겼는데??
또한, 이 경우에 침탈자는 점유권에 기한 점유배제청구가 가능하고 침탈 당한사람은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 둘다 인정이 되는 건가요??
PS) 물상보증인의 보증에 가등기담보와 양도담보로도 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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