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입문 류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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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ㅎ
19-10-14 10:56 0개 1,891회
질의
포객 p1277 임대차 163번 ㄴ지문

갑이 을소유의 X토지를 임대차 한 뒤 Y식당을 운영하던 중 불경기로 영업이 잘 되지 않아 2012.1 부터는 차임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 때,

ㄴ 갑이 월 차임을 연체한 이상 위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갑은 Y건물에 관하여 을에게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ㄴ은 옳은 말 아닌가요???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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