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문1의 경우는 "지시채권"이나 "무기명채권"자체의 이행지체시점을 말하는 것이고, [비교판례]는 원인채권의 이행지체시점을 말하는 것으로서 양자를 비교하시라는 취지에서 해설에 비교판례를 넣어드린 것입니다.
예컨대 갑이 을에 대하여 원인채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을이 원인채권의 지급을 위하여 갑에게 어음을 발행하여 갑이 어음채권까지 취득하게 된 경우, "어음채권"은 확정기한부일지라도 채권자가 증서를 제시하여 이행청구를 해야 비로소 지체책임이 발생하는 것이지만(지문1), "원인채권"은 어음의 반환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더라도 원인채권의 이행기가 도과하면 원칙적으로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비교판례).
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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