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행지체책임 관련 질의입니다.
포인트객관식 채권총칙 28번 2017년 공인노무사 기출(864p)입니다.
지문 1번의 비교판례 98다47542판례에서,
채무자는 원인채무의 이행기를 도과하면 원칙적으로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
이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증서에 변제기한이 도래한 후에 증서를 제시하여 이행청구를 해야 지체책임이 발생하는 민법 517조와 위 판례가 모순되는 것 같습니다.
"증서를 제시"하면 되는 것이고, "증서의 반환"까지는 필요없다고 이해하면 되는건가요?
98다47542 판례에서는, 증서를 제시하면서 이행의 최고를 했으나, 증서의 반환을 하지 않은 사안이라고 보면 되나요?
지문상에서는 "증서의 제시 없이도"를 틀린 부분이라고 보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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