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입문 류호권
[질의]
Re: 작년 포객 p.1187 118번,1191 120번 질문드립니다
- 친절한호권쌤
- 댓글 3
- 조회 1,639
- 19-10-02 01:14
청구의 근거에 차이가 있습니다.
전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로서, 불법행위의 손해액 산정시기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후자는 이행불능(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로서, 손해액 산정시기는 "불능당시"입니다.
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영혼의소리님의 댓글
영혼의소리 Date:1. 불법행위 당시라면, 이 경우에는 어느 때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하는 것인가요?
2. 후자의 경우, 불능당시라고 보았을 때, 1189페이지 ㄱ번 보기 해설에 보면 "정은 처음부터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것이어서 위 말소등기를 명하는 판결의 확정으로 비로소 위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것이 아니다"라고 나와있는데, 그렇다면 판결이 확정된때 비로소 소유권을 상실해 이행불능이 된 것이 아니므로 판결이 확정된 때를 이행불능시로 볼 수 없는것 아닌가요?ㅜㅜ
친절한호권쌤님의 댓글
친절한호권쌤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2번부터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영혼의소리님은 1189페이지 ㄱ번 보기 해설을 보고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것”이 불능이라고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p1191 120번 4번 지문에서 戊의 등기가 원인무효여서 실제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아직 이행의 가능성이 남아 있다면 그것만으로는 불능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즉 법률적으로는 아직 丁과 戊 사이의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丁이 진정한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행할 수 있는 가능성은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戊가 진정한 소유자인 甲으로부터 말소소송을 당하여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러한 가능성마저 사라졌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 때 비로소 丁의 戊에 대한 소유권이전의무가 불능이 된다는 것입니다.
1. 이에 반해 1188페이지 ㄱ번 보기의 사안은 최종매수인 丁이 최초매도인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로서, 乙과 丁사이에는 아무런 계약관계도 없어서 丁은 乙을 상대로는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없고 불법행위책임만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 때 乙이 불법행위를 한 시점은 서류를 위조하여 등기를 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러한 乙의 행위가 丁에게 불법행위가 되어 丁에게 손해가 발생한 시점은 丁이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한 시점이 될 것입니다.
p. s.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의 차이를 강조하기 위해 산정시점을 비교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1188페이지 ㄱ번 보기의 출제 근거가 된 91다33070 전원합의체 판결은 굳이 산정시점을 고려할 필요 없이 해설의 판례원문대로 정리하시면 충분할 것입니다.
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영혼의소리님의 댓글
영혼의소리아.. 복잡한 사안에 가려져 기본논점을 구분하지 못했네요 ㅜ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