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입문 류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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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호권쌤
19-09-27 10:03 3개 1,955회
질의
Re: 작년포객 p.1116 37번문제 질문드립니다

 "실화"라는 말이 과실로 불을 냈다는 의미입니다. 즉 "실화"라는 표현에 갑에게 과실, 즉 귀책사유가 있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험부담의 문제가 아니라 채무불이행의 문제이고, 해제가 되지 않는 한 갑은 을에게 전보배상을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대신 반대급부(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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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영혼의소리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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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혼의소리 작성일

아! 실화가 고의가 아니라는 점과 헷갈렸네요 ㅜㅜ

그런데 만약 채권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위험부담이 적용되지 않는것이 아니라 538조가 적용되는 것이 맞을까요?

친절한호권쌤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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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호권쌤 작성일

채무자의 귀책사유는 없고 채권자의 귀책사유만 있는 경우라면 538조가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영혼의소리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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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혼의소리 작성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