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화"라는 말이 과실로 불을 냈다는 의미입니다. 즉 "실화"라는 표현에 갑에게 과실, 즉 귀책사유가 있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험부담의 문제가 아니라 채무불이행의 문제이고, 해제가 되지 않는 한 갑은 을에게 전보배상을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대신 반대급부(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실화"라는 말이 과실로 불을 냈다는 의미입니다. 즉 "실화"라는 표현에 갑에게 과실, 즉 귀책사유가 있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험부담의 문제가 아니라 채무불이행의 문제이고, 해제가 되지 않는 한 갑은 을에게 전보배상을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대신 반대급부(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댓글목록
영혼의소리님의 댓글
아! 실화가 고의가 아니라는 점과 헷갈렸네요 ㅜㅜ
그런데 만약 채권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위험부담이 적용되지 않는것이 아니라 538조가 적용되는 것이 맞을까요?
친절한호권쌤님의 댓글의 댓글
채무자의 귀책사유는 없고 채권자의 귀책사유만 있는 경우라면 538조가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영혼의소리님의 댓글의 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