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입문 류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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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혼의소리
19-09-23 23:21 0개 1,602회
질의
작년포객 p.1116 37번문제 질문드립니다

37번 문제 1번 보기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ㅜㅜ


갑때문에 건물이 전소된것이므로, 쌍방의 과실없더라도 채무자위험부담주의에 의해 대금을 청구하지 못하는것을 보면, 대금청구를 못하는게 맞지 않나요?


갑의 실화라는 점 때문인가요?

아니면 대금채권은 존재하지만 현실적으로 대금을 수령할수는 없는것인가요?




항상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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