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입문 류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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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호권쌤
19-09-22 11:50 1개 2,008회
질의
Re: 95다40977

 관념의 통지의 법적 성질은 "법률행위"가 아니고 "준법률행위"입니다. 그런데 대리의 규정은 "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법률행위"에 대한 규정인 대리에 관한 규정은 "준법률행위"인 관념의 통지에 직접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유추적용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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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Dann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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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n 작성일

해결됐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