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당해 채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알리는 관념의 통지이고, 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규정은 관념의 통지에도 유추적용된다고 할 것이어서, 채권양도의 통지도 양도인이 직접 하지 아니하고 사자를 통하여 하거나 나아가서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도 무방하고, 그와 같은 경우에 양수인이 양도인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하여 민법 제450조의 규정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
양수인이 양도인의 대리인으로서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 것이 450조 규정위반이 아니라는 판례의 중요부분은 이해했는데
대리에 관한 규정이 관념의 통지에 유추적용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의문이 들어 질문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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