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의 해제시 발생하는 원상회복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고, 이 때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해제권 발생시가 아니라 해제시(원상회복청구권 발생시)라는 취지의 판례와 지문입니다. 해당지문은 “해제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하여 틀린 지문이고 “해제한 때(원상회복청구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하여야 맞는 지문이 됩니다.
2. 그렇게 간단하게 구별하는 방법이 있을 리 없습니다. 민총의 의사표시 부분에서 나오는 제3자의 개념을 먼저 정리하고 이와 비교해 가면서 해제에서의 제3자 개념을 정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수업시간에도 도해를 그려가며 1시간 이상 설명드려야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여기서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명의수탁자로부터 받은 사람은 제3자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지문은 丙이 명의수탁자로부터 넘겨 받았지만 그것이 위조에 의한 것으로 등기가 무효이기 때문에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이러한 丙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丁도 “부실법 제4조 제3항의 제3자”로서 보호받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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