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입문 류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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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호권쌤
19-09-17 11:58 1개 2,189회
질의
Re: 채권양도 통지 관련 질문드립니다

1.(위 첫번째 도해 참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확정일자부 통지 또는 승낙)을 갖추어야만 대항할 수 있는 제3에 해당하려면 양도된 채권(위 도해에서 A채권)과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를 취득한 자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후순위저당권자 A채권과는 전혀 무관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별개의 B채권을 가지고 그에 기하여 후순위저당권을 취득하였을 뿐인 자입니다. A채권이 양도되었던지 말던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2.(위 두번째 도해 참조) 우선 통지가 아니라 이의 유보 없는 승낙에 관한 판례입니다. 이의 유보 없는 승낙을 한 경우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서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데, 이의 유보 없는 승낙을 한 경우에도 채권이 이미 다른 사람에게 귀속되었다는 사유로는 대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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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영혼의소리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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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혼의소리 작성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