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법 제251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양수인이 도품 또는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판례는 “민법 제203조 제2항에 의한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점유자가 계약관계 등 적법하게 점유할 권리를 가지지 않아 소유자의 소유물반환청구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성립되는 것”이라고 하는바, '임대차 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의 무단점유'도 적법하게 점유할 권리를 가지지는 않은 경우이므로 해당 조문이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3. 승역지의 개념상 승역지와 지역권의 분리양도문제는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승역지 위에 지역권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험과는 무관한 의문이니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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