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입문 류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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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호권쌤
19-09-12 00:21 0개 2,452회
질의
Re: 작년포객 p642 267번 5번지문 (추가질문)

판례가 없어 정답이 없는 부분입니다. 지난 답변에서 이 부분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기출문제도 없고 판례도 없는 부분을 고민하시는 건 시간낭비라고 생각됩니다. 공부를 하시다보면 지적 호기심이 생기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적절하게 제어하지 못하면 수험에서 실패할 확률이 높아지게 됨을 감히 충고드립니다.


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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