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8/31 질문에 이어서 추가질문드립니다.
문제: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경우는?
지문5 : 갑,을,병이 같은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대지위에 갑이 을의 동의를 얻어 건물을 신축한 후 병이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에서 대지 전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답변해 주신 바와 같이,
관지나 법지를 인정하면 토지공유자의 1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지분을 제외한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해서까지 지상권설정의 처분행위를 허용하는 셈이 되어 부당한 상황이 될것인데,
이때 다른 공유자의 지분이라는게, 신축할때 동의를 얻지 않은 공유자의 지분(병의지분)을 말하는것인가요??
추가적으로 에를 들어 볼때
갑, 을이 같은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대지 위에 갑이 을의 동의를 얻어 건물을 신축한후, 을이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에서
대지 전부의 소유권을 취득한경우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나요?
위 사례는 공유자간 분할시 관습법상 법정지상관 취득하는 사례와 비슷한데, 같은 논리면 다른 공유자의 지분 이라는 것은
건물에 대한 동의를 얻지않은 자가 맞지 않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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