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입문 류호권

[질의] Re: 민법 제 579조 제 1항 관련 질문

 맞습니다. 예컨대 2019 1.5.에 이미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을 2019. 5. 4.에 매도하였다면, 채무자가 변제기인 1.5.에 자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매매계약당시인 5.4.에 자력이 없다면 채권 매수인이 변제를 받을 수가 없으므로 매매계약당시인 5.4.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입니다(579조 제1항).


 거꾸로 장래인 2019. 5. 4.에 변제기가 도래할 채권을 2019. 1. 5.에 매도하는 경우라면, 매매계약당시에는 자력이 있었어도 변제기에 자력이 없으면 채권 매수인이 변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변제기인 5.4.의 자력을 담보하는 것으로 추정하는 것입니다(579조 제2항).


 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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