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321번 문제 2번 보기에서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소멸하면 저당권이 당연히 소멸한다고 하는데,
4번 보기에서 보다싶이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소멸하면 용익물권적 권능은 소멸하고 저당권자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인데, 저당권이 소멸해버리면 저당권자가 물상대위를 할 권능도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요?
저당권이 소멸해도 물상대위가 가능한 것인가요?
2. 841쪽 45번 문제 1번 보기에서
갑이 을을 상대로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이유가 을의 귀책사유로 인해 이행불능이 된게 아니라서인가요?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갑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어떤것들이있나요?
항상 답변 감사드립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