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입문 류호권

[질의] Re: 점유권, 취득시효 파트에서

1. 결국 구별기준에서부터 차이가 생깁니다.


 즉 선의점유와 악의점유는 당사자의 주관적 사정을 기준으로 구별합니다. 점유자가 점유할 권원이 있다고 믿고 하는 점유가 선의점유이고 점유할 권원이 없음을 알면서도 하는 점유가 악의점유가 됩니다.


 반면에 자주점유와 타주점유는 권원의 객관적 성질을 기준으로 구별합니다. 예컨대 점유자가 매매계약을 통하여 점유를 개시하였다면 자주점유이고, 임대차계약을 통하여 점유를 개시하였다면 타주점유가 되는 것입니다. 매매는 객관적으로 남의 물건을 가지기 위해서 하는 법률행위이고, 임대차는 객관적으로 남의 것을 빌려쓰는 것이 목적인 법률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이 구별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타주점유라고 무조건 악의점유로 되는 것이 아니라 타주점유이지만 선의점유일 수 있습니다. 예컨대 점유자가 임대차계약을 통하여 점유를 개시한 경우, 소유의 의사가 없는 타주점유이지만 임차권이라는 점유할 권원이 있다고 믿고 점유하는 경우라면 선의점유가 되는 것입니다.


2. [판례] 부동산에 관하여 적법·유효한 등기를 마치고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상태를 권리관계로 높여 보호할 필요가 없고, 부동산의 소유명의자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적법하게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소유권에 대한 증명의 곤란을 구제할 필요 역시 없으므로, 그러한 점유는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라고 할 수 없다. 다만 그 상태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는 등으로 소유권의 변동이 있는 때에 비로소 취득시효의 요건인 점유가 개시된다고 볼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다224596 판결).

 

 위 판결과 같이 원칙적으로는 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판례가 예외적으로 인정한 것이 하나 있는데, 부동산에 관하여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을 하고 명의신탁자가 그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한 사안이었습니다. 즉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의 판례이론이 적용되는 명의신탁으로서 대내적으로는 명의신탁자가 소유자이지만대외적으로는 명의수탁자가 소유자인 경우에는 자기 소유의 부동산이라도 시효취득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다17572 판결

).


 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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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topia님의 댓글

pastopia Date: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1번에서 악의의점유와 타주점유의 경우 취급이나 소송상의 권리에 관한 부분까지는 시험공부를 하는데 불필요한 의문인가요?

친절한호권쌤님의 댓글

친절한호권쌤 댓글의 댓글 Date:

조문이나 판례에서 자주점유를 요구하는 경우, 선의점유를 요구하는 경우, 모두 요구하는 경우 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민법 전반에 걸쳐서 여러군데에서 나오기 때문에 조문과 기본서를 착실하게 학습하시면서 나올 때마다 개별적으로 정리하셔야할 것입니다.

pastopia님의 댓글

pastopia 댓글의 댓글 Date: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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