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입문 류호권

[질의] Re: 작년포객 p.649 274번 문제 질문드립니다

결국은 의사해석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2번 지문의 경우, 타인 소유 토지에 지상권을 가지고 그에 기하여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가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건물 매수인의 입장에서 지상권 없이 건물의 소유권만 취득한다면 그 건물은 결국 철거되어야 할 운명에 처하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 매매당사자들의 의사는 지상권의 양도까지 포함하는 의사일 것입니다.

 

반면에 5번 보기의 경우는 건물의 소유자의 의사가 지상권만 분리하여 처분하려는 의사가 명백한 경우로서, 이러한 경우에는 지상권의 양도성은 민법 제282조에 의하여 강하게 보장된다는 법리에 따라 "법정지상권이 건물의 소유에 부속되는 종속적인 권리가 되는 것이 아니며 하나의 독립된 법률상의 물권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므로 건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을 분리하여 처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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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혼의소리님의 댓글

영혼의소리 Date: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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