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입문 류호권
[질의]
Re: 작년포객 p642 267번 5번지문
- 친절한호권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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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421
- 19-09-03 12:13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관지나 법지를 인정하면 토지공유자의 1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지분을 제외한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해서까지 지상권설정의 처분행위를 허용하는 셈이 되어 부당하다는 것이 판례의 취지인데, 을이 취득한 경우에도 이러한 문제점이 생기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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