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기 2번과 보기5번의 내용이 혼동이 됩니다 ㅠㅠ
5번 보기에 따르면 건물과 법정지상권을 분리히여 처분할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2번보이 틀리게 되는 것이 아닌가요?
따로 처분할 수도 있으므로 종된권리라고 보면 안되는 것 아닌가요?ㅠㅠ
항상 답변 감사드립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