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담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정산절차는 거쳐야 한다는 것이 지문의 취지인데, 가담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의 정산절차와 가담법이 적용되는 경우의 정산절차는 다른 것입니다. 후자가 훨씬 엄격한 것입니다. 즉 가담법상의 정산절차는 크게 통지, 청산기간 경과, 청산금의 지급의 3가지가 있는데, 가담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청산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가담법은 강행규정으로서 위 3가지 정산절차 중 단 하나라도 거치지 않으면 강행법규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담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적 처분청산만 차이점이 아니라 귀속청산에 있어서도 절차의 엄격성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주의해야 할 판례]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은 재산권 이전의 예약에 의한 가등기담보에 있어서 그 재산의 예약 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적용이 있다 할 것이므로, 가등기담보부동산에 대한 예약 당시의 시가가 그 피담보채무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같은 법 제3, 4조가 정하는 청산금평가액의 통지 및 청산금지급 등의 절차를 이행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27611 판결). ☞ 가담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담법상의 엄격한 청산절차”는 거칠 필요가 없다는 판결입니다.
변리사 시험에 있어서는 오히려 93다27611 판결이 훨씬 중요한 판례이고 지문의 판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판례입니다.
2. 기본적으로는 가담법이 적용되는 양도담보의 경우에는 신탁적양도설이 적용되지 않고 동산양도담보의 경우에는 신탁적양도설이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만 판례가 이러한 법리에 100% 부합하는 판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 타당성의 측면에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판례도 있는데, 사법시험이나 법원행시 같으면 몰라도 변리사 시험에 있어서는 예외적인 판례까지 다 정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영혼의소리님의 댓글
영혼의소리 Date: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