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ㄷ : 병은 민법 203조에 따라 갑을 상대로 수리비 상당의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위 지문이 틀린지문이고 수급인 병이아니라 도급인 을이 비용지출자로서 비용상환 청구권자인건 알겠습니다,
근데 애초에 203조는 계약에 의한 관계에서는 적용이 안되니까, 도급계약을 맺은이상 도급인은 203조에 의한 비용상환청구권은
행사 할 수 없는것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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