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입문 류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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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쩜일초
25-04-19 04:46 0개 63회
질의
수탁보증인 사전구상권 범위(변호사 18년 기출)

쌤 안녕하세요:)


제가 국어를 잘 못해서 헷갈리는데요.. 보기 ㄹ번에서

“확정된 채무 전액 및 면책비용에 대한 법정이자”라는 말이요.

1. 확정된 채무 전액+면책비용에 대산 법정이자를 말하는 건가요?

2. 확정된 채무 전액+ 확정된 채무전액에 대한 법정이자 + 면책비용 + 면책비용에 대한 법정이자를 말하는 건가요? 


이게 이중적, 중의적으로 읽힐 수 있는 문장인거 맞죠?

오직 한가지 방법으로 읽히는데 제가 국어를 못하는 상황인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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