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입문 류호권
[질의]
Re: 노트 68페이지 비소급효 질문
- 친절한호권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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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4-10 15:57
그래도 철거청구할 수 없습니다. 을의 입장만 생각하면 을이 억울할 것 같지만, 갑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갑은 자기 소유 토지 위에 건물을 지었을 뿐입니다. 게다가 을의 취득시효 완성사실도 모르고 지은 것입니다. 오히려 갑은 을의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해 토지소유권을 상실한 사람입니다. 건물까지 철거하라고 하면 갑에게 너무 가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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