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X의 명의인 갑에게서 을의 취득시효가 완성 후 등기 전에 선의의 갑이 X토지 위에 건물을 지었을 때 건물이 존재한 상태로 대지의 소유권을 획득한 것이기에 건물철거청구가 불가하다고 하셨는데
질문 ) 소유권이 을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갑이 토지에 대한 배상이 없이 무단점유 형식을 유지한다면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은 가능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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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X의 명의인 갑에게서 을의 취득시효가 완성 후 등기 전에 선의의 갑이 X토지 위에 건물을 지었을 때 건물이 존재한 상태로 대지의 소유권을 획득한 것이기에 건물철거청구가 불가하다고 하셨는데
질문 ) 소유권이 을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갑이 토지에 대한 배상이 없이 무단점유 형식을 유지한다면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은 가능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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