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컨대 채무가 900이었다면 갑이 을과 병에게 각각 300씩 구상할 수 있습니다. 즉 이는 분할채무라는 얘기입니다. 연대채무에서는 명시적인 판례가 없지만 부진정연대채무인 공동불법행위사례에는 판례가 있고, 원칙은 분할채무이지만 예외적으로 부진정연대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판례]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 대하여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들의 구상권자에 대한 채무는 각자의 부담 부분에 따른 분할채무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만, 구상권자인 공동불법행위자 측에 과실이 없는 경우, 즉 내부적인 부담 부분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이와 달리 그에 대한 수인의 구상의무를 부진정연대관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2011다5272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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