쌤.. 제목처럼.. 연대채무를 변제한 다음에 나머지 채무자들의 관계가 분할채무인지… 아니면 그대로 연대채무인지 그게 헷갈리거든요? 이부분이 문제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것 같은데요??
상황(1) 정이 채권자고요. 만약에 갑을병이 연대채무자들이에요. 갑이 정에게 채무액 전부를 갚아버려요. 그래서 을병에 대해 구상권이 생겨요. 이때 나머지 채무자들은 갑의 구상권에 대해 연대채무관계죠?
일단 이거 상황1이 다른거랑 넘 헷갈려서 이것좀 먼저 답변 듣고 기출문제 여쭤볼게요! (참고로 저 24년도 기출 여쭤볼거에요
채권자가 갑자기 채무자한테 채권양도한경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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