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입문 류호권

[질의] Re: 2020 포인트객관식 취득시효 ox보충지문 질문입니다.

취득시효 완성 후에 가등기를 한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이른바 취득시효의 3원칙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원시취득을 말씀하셨는데 완성 전에 있었던 부담은 원시취득으로 인해 소멸하지만, 완성 후의 것은 그렇지 않고 오히려 대항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래 판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판례] [1] 타인의 토지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자는 등기를 함으로써 비로소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점유자가 원소유자에 대하여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는 등 그 권리행사를 하거나 원소유자가 취득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점유자의 권리취득을 방해하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소유자는 점유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까지는 소유자로서 그 토지에 관한 적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2] 원소유자가 취득시효의 완성 이후 그 등기가 있기 전에 그 토지를 제3자에게 처분하거나 제한물권의 설정, 토지의 현상 변경 등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였다 하여 시효취득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 위 처분행위를 통하여 그 토지의 소유권이나 제한물권 등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취득시효의 완성 및 그 권리취득의 소급효를 들어 대항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니, 이 경우 시효취득자로서는 원소유자의 적법한 권리행사로 인한 현상의 변경이나 제한물권의 설정 등이 이루어진 그 토지의 사실상 혹은 법률상 현상 그대로의 상태에서 등기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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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답변글 Re: 동시이행항변권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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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답변글 Re: 연대보증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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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답변글 Re: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의 지위소멸에 관하여 질문있습니다.
180 타인권리매매 질문입니다.
179 답변글 Re: 타인권리매매 질문입니다.
178 공부방향 질문드립니다
177 답변글 Re: 공부방향 질문드립니다 (1)
176 민법상 공유관련 질문드립니다.
175 답변글 Re: 민법상 공유관련 질문드립니다.
174 동시이행항변권 질문입니다.
173 답변글 Re: 동시이행항변권 질문입니다.
172 기출문제 질문
171 답변글 Re: 기출문제 질문
170 2020년 대비 포인트객관식 289쪽 336번 질문드립니다.
169 답변글 Re: 2020년 대비 포인트객관식 289쪽 336번 질문드립니다.
168 포인트객관식 채권총칙 28번 문제 질의
167 답변글 Re: 포인트객관식 채권총칙 28번 문제 질의
166 작년 포객 p.1210 145번 문제 질문드립니다
165 답변글 Re: 작년 포객 p.1210 145번 문제 질문드립니다 (1)
164 작년 포객 p.1187 118번,1191 120번 질문드립니다
163 답변글 Re: 작년 포객 p.1187 118번,1191 120번 질문드립니다 (3)
162 작년포객 p.1116 37번문제 질문드립니다
161 답변글 Re: 작년포객 p.1116 37번문제 질문드립니다 (3)
160 작년 포객 p.1031 254번, 299번 질의드립니다
159 답변글 Re: 작년 포객 p.1031 254번, 299번 질의드립니다 (1)
158 95다40977
157 답변글 Re: 95다4097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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