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자를 기준으로 자동채권, 수동채권이 정해지는 것 맞습니다. 상계자의 채권이 자동채권이고 상대방의 채권이 수동채권입니다.
예컨대 을이 갑에게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을의 채권이 자동채권이고 갑의 채권이 수동채권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갑이 을에게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갑의 채권이 자동채권이고 을의 채권이 수동채권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가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개념이므로 일률적으로 갑의 수동채권 = 을의 수동채권이라는 등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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