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지문입니다.
ㄴ지문에 분명히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주어져 있습니다.
해설 판례는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채무불이행이 있긴 하지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된 것이 아니라 결국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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