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643조는 "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라고 하여 임대차가 기간만료로 종료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고 임대차가 합의에 의하여 해약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임대차가 종료되는 원인을 가지고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643조는 편면적 강행규정이기는 하지만 합의에 의하여 해약된 경우에는 643조, 652조가 적용조차 안되므로 건물 기타 지상시설 일체를 포기하기로 한 약정도 유효한 것입니다.
참고로 기간만료는 아니지만 "해지통고"에 의하여 종료되는 경우에는 643조가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판례]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에 있어서 임대인에 의한 해지통고에 의하여 그 임차권이 소멸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인정된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다34265 전원합의체판결).
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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