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이 수수된 경우 민법 제565조에 의하여 해약금으로 추정되어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즉 계약금계약에 의한 해제란 민법 제565조에 기한 해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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