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입문 류호권
[질의]
Re: 작년포객 p1068 299번 ㄴ지문
- 친절한호권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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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045
- 19-10-15 11:50
ㄴ지문의 100만원은 노트북 매매대금이고 매매대금은 통상적으로 변제기까지는 이자가 붙지 않습니다. 사례에서도 매매대금 100만원에 대해서는 이행지체 이후의 지연손해금률 약정만 있고 변제기 이전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자약정이 없습니다.
ㄱ지문에서 500만원의 대여금은 이자부소비대차라는 점과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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