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법적 논리는 원시적 불능이면 전부불능이든 일부불능이든 불능부분에 대하여 부당이득이나 535조가 적용될 수 있는데, 원시적 일부불능의 경우 중 유상계약의 경우에는 담보책임의 규정이 특칙으로 기능하므로 일반 부당이득이나 535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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