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1000
갑: 채권자 을: 채무자 병,정: 연대보증인 일때
병,정의 부담부분은 1000을 2로 나눠서 각각 500씩 이라고 보면 됩니다.
주채무자는 가장 궁극적인 채무부담자이므로 부담부분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예컨대 병이 1000을 전액 변제한 경우 다른 연대보증인 정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면 500만 구상청구할 수 있지만, 주채무자 을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면 전액 구상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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