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92다56490]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먼저 한 번 현실의 제공을 하고,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지게 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 경우는 과거에 이행의 제공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가지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2. [92다28549]
쌍무계약에서 채무자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자기의 채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여 채무자를 이행지체에 빠뜨리고, 다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의 최고를 하여야 해제권이 발생한다. 이때, 채권자가 한번 이행의 제공을 하였으나, 채무자가 이를 수령하지 않아 채무자가 이행지체에 빠진 경우에, 채권자가 해제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최고기간 내에 자기의 급부의 제공을 계속 하여야 한다. 그러나 최고기간이 경과하여 해제권이 발생한 후에는, 채권자는 자기의 급부제공을 계속할 필요없이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2008다3053]
채무자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지 않으면 해제를 못한다. 그러나 채권자가 일단 이행의 제공을 하여 상대방을 지체에 빠뜨린 때에는, 그 후에 다시 현실의 제공을 계속할 필요는 없다.
<질문>
1번 판례에서는 제공1번했어도 계속되지 않으면 동시이행항변권이 소멸하는건 아니니까 동시이행항변권에 의해서 이행지체가 되는 것은 아닌 반면에
2번 판례에서는 제공1번했는데도 이행지체에 빠진다고 하고
3번 판례에서는 제공1번해서 지체에 빠뜨리면 다시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2번3번판례에서는 이행 한번만으로도 동시이행항변권이 소멸하여 이행지체에 빠진것으로 이해했고
따라서 1번과 2,3번 판례가 모순처럼 느껴지는데 제가 어느부분을 헷갈리고 있는 걸까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