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대보증에서 부담부분 공부하다 질문드립니다.
예를들어,
채무: 1000
갑: 채권자 을: 채무자 병,정: 연대보증인 일때
병,정의 부담부분은 1000을 2로 나눠서 각각 500씩 이라고 보면 되나요?
이때 을의 부담부분도 500인가요 아니면 논할 필요가 없나요?
감사합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