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입문 류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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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호권쌤
19-10-11 13:04 0개 1,699회
질의
Re: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의 지위소멸에 관하여 질문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대판 1970. 1. 27, 69719 판결과 같이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선임결정 취소의 효력은 장래효만이 있을 뿐이므로 선임결정 취소가 있기 전에는 여전히 재산관리인이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절차에 있어서는 소송을 중단시키고 상속인으로 하여금 수계하도록 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소송절차가 진행되던 중 부재자 본인에 대한 실종선고가 확정된 사안에서는 판례(대판 1987. 3. 24, 85다카1151)소송을 중단시키고 상속인으로 하여금 수계하도록 하기 위해서 재산관리인으로서의 지위가 종료된다고 하였던 것입니다. 객관식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이라면 권한지위라는 표현을 키워드로 삼아 두 판례를 구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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