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는 대판 1970. 1. 27, 69다719 판결과 같이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선임결정 취소의 효력은 장래효만이 있을 뿐이므로 선임결정 취소가 있기 전에는 여전히 재산관리인이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절차에 있어서는 소송을 중단시키고 상속인으로 하여금 수계하도록 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소송절차가 진행되던 중 부재자 본인에 대한 실종선고가 확정된 사안에서는 판례(대판 1987. 3. 24, 85다카1151)가 소송을 중단시키고 상속인으로 하여금 수계하도록 하기 위해서 재산관리인으로서의 “지위”가 종료된다고 하였던 것입니다. 객관식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이라면 “권한”과 “지위”라는 표현을 키워드로 삼아 두 판례를 구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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