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처분'을 공유물 전부를 지분비율로 사용수익하는 하나의 예로 볼 수는 없습니다. 지분처분은 공유물의 처분행위도 아니고 공유물의 사용수익행위도 아닙니다. 즉 공유지분에 대한 권리행사와 공유물 자체에 대한 권리행사를 구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래와 같이 분류하시면 되겠습니다.
- 공유지분에 대한 권리행사 : 공유지분의 처분. 지분은 물건 자체가 아니므로 사용수익의 개념은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 공유물에 대한 권리행사 : 공유물 자체의 사용수익의 문제 / 공유물 처분(변경)행위, 관리행위, 보존행위의 문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263조부터 265조의 조문 제목을 보시면 민법도 이와 같은 분류에 따라 규정이 되어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63조 앞부분 : 공유지분 처분의 자유 규정
뒷부분 : 공유물의 사용수익의 방법 규정
264조 : 공유물의 처분 및 변경행위 규정
265조 본문 : 공유물의 관리행위 규정
단서 : 공유물의 보존행위 규정
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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