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입문 류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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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호권쌤
19-10-11 11:08 0개 1,433회
질의
Re: 동시이행항변권 질문입니다.

[판례] 매수인이 선이행하여야 할 중도금지급을 하지 아니한 채 잔대금지급일을 경과한 경우에는 매수인의 중도금 이에 대한 지급일 다음날부터 잔대금지급일까지의 지연손해금잔대금의 지급채무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대법원 1991. 3. 27. 선고 9019930 판결).

 

위와 같이 중도금에 대한 (지급일 다음날부터 잔대금지급일까지의) 지연손해금도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여 [2018년 포객 1109페이지 31번 보기1]이 틀린 지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토지의 매수인이 선이행의무인 중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잔금지급기일이 도래하였다면,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뿐만 아니라 중도금지급의무도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은 맞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매수인이 선이행하여야 할 중도금지급을 하지 아니한 채 잔대금지급일을 경과한 경우에 매수인의 잔대금의 지급채무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나, 중도금 또는 그에 대한 지급일 다음날부터 잔대금지급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은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라는 취지의 지문이 출제된다면 틀린 지문이 될 것입니다.

 

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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