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의 지위 소멸은 언제 하는지 궁금합니다.
71다189에 의하면,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은 그 부재자의 사망이 확인된 후라 할지라도 위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 관리인으로서의 권한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85다카1151에 의하면,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에 의하여 소송절차가 진행되던 중 부재자 본인에 대한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그 재산관리인으로서의 지위는 종료되는 것이므로 상속인등에 의한 적법한 소송수계가 있을 때까지는 소송절차가 중단된다."
71다189를 보면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의 지위 소멸은 선임결정 취소가 나오면 이루어 진다고 이해가 되는데, 85다카1151를 보면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의 지위 소멸은 사망간주 시점 부터 이루어 진다고 이해가 됩니다.
이러한 차이는 85다카1151는 예외적으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에 의한 소송절차" 이기 때문에 이루어 진것이고, 기본적으로는 71다189처럼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의 지위 소멸은 사망간주 시점이 아닌 선임취소 결정이 나오면 이루어 지는 건가요??
아니면, 재산관리인으로서의 지위는 부재자의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종료되는 것이지만, 재산관리인으로서의 권한이 소멸 되는 것은 아니고 실종선고 이후 재산관리인의 선임결정이 취소 되어야만 재산관리인으로서의 권한 까지 전부 소멸하는 건가요?
지위가 있어야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문제를 푸는데 너무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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