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포객 1175~1176페이지 104번 보기5번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이를 다시 제 3자에게 매도한 경우에는 그것을 제569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권리 매매'라고 할 수 없다. (o)
[81다528]
피고가 매수부동산을 이전등기 아니한 채 원고에게 전매한 경우는 타인의 권리의 매매라고 할 것이고, 원고가 피고의 위 전매사실을 알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원고는 이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피고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95다52245]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이를 다시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에는 그것을 민법 제569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권리 매매'라고 할 수 없다.
질문입니다
위 두개의 판례구분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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