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제 263조에서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 할 수 있다 고하는데요.
'지분 처분'이 공유물 전부를 지분비율로 사용수익하는 하나의 예로 봐도 되는건가요??
즉, 지분처분이 공유물의 처분행위가 아니라 공유물의 사용수익행위로 보아도 되는건가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