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제 263조에서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 할 수 있다 고하는데요.
'지분 처분'이 공유물 전부를 지분비율로 사용수익하는 하나의 예로 봐도 되는건가요??
즉, 지분처분이 공유물의 처분행위가 아니라 공유물의 사용수익행위로 보아도 되는건가요??

민법제 263조에서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 할 수 있다 고하는데요.
'지분 처분'이 공유물 전부를 지분비율로 사용수익하는 하나의 예로 봐도 되는건가요??
즉, 지분처분이 공유물의 처분행위가 아니라 공유물의 사용수익행위로 보아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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