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다카1029]
매수인이 선이행의무 있는 중도금을 이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계약이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잔대금지급기일이 도래하여 그때까지 중도금과 잔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고 잔대금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소요서류가 제공된 바 없이 그 기일이 도과하였다면 매수인의 위 중도금 및 잔대금의 지급과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소요서류의 제공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할 것이어서 그때부터는 매수인은 위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데 대한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97다54604,54611]
매수인이 선이행의무 있는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계약이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잔대금 지급기일이 도래하여 그 때까지 중도금과 잔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고 잔대금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가 제공된 바 없이 그 기일이 도과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중도금 및 잔대금의 지급과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의 제공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할 것이어서 그 때부터는 매수인은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000다577]
매수인이 선이행의무 있는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계약이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잔대금 지급일이 도래하여 그 때까지 중도금과 잔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고 잔대금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가 제공된 바 없이 그 기일이 도과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중도금 및 잔대금의 지급과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의 제공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할 것이어서 그 때부터는 매수인은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018년 포객 1099~1100페이지 21번 보기4번]
문제 21번 보기4번 : 매수인이 선이행해야 할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잔대금지급일을 경과한 경우, 매수인의 중도금과 지연손해금 및 잔대금지급채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o)
해설 : 매수인이 선이행해야할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잔대금지급일을 경과한 경우, 매수인의 중도금과 지연손해금 및 잔대금의 지급과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2018년 포객 1105페이지 27번 보기2번]
문제27번 보기2번 : 부동산매매계약상 매수인이 약정된 중도금지급기일인 2010.4.1 둥도금 1억원의 지급을 지체한후 계약이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잔대금 2억 원의 지급기일인 2010.10.1 매수인이 3억원을 이행제공하였다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기 위한 자신의 의무를 다했다고 할 수 있다. (x)
해설 : 중도금에 잔금지급시까지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2018년 포객 1109페이지 31번 보기1번]
문제31번 보기1번 : 토지의 매수인이 선이행의무인 중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잔금지급기일이 도래하였다면,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뿐만 아니라 중도금지급의무도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o)
해설 : 매수인의 중도금 및 잔대금의 지급과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의 제공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할 것이어서 그 때부터는 매수인은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질문입니다*
위에 제시한 판례 요지들을 보면 [매수인이 선이행의무 있는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계약이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잔대금 지급기일이 도래하여 그 때까지 중도금과 잔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고 잔대금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가 제공된 바 없이 그 기일이 도과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중도금 및 잔대금의 지급과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의 제공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할 것이어서 그 때부터는 매수인은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라고하여 잔대금 지급기일까지에 대한 중도금 지연손해금은 동시이행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 같은데 포객 문제를 보면 1109페이지31번 보기 1번 빼고는 잔대금지급기일까지 중도금 지연손해금도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걸로 해설도 나와있고 답도 그렇게되어있습니다.
그러나 1109페이지 31번 보기1번은 잔대금 지급기일까지 중도금 지연손해금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서 빠져있는데 위 두문제에 의하면 1109페이지 31번 보기1번이 답이 틀리고 판례요지문구에 의하면 맞는데 혼란스럽습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