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적으로는 74다165판결을 무시하시고 86다카1411판결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60주년심포지움민사 인용 : “개개의 구체적인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유사한 사례에서 법적 판단을 달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위 사례들은 법률행위의 당사자확정 문제와도 관련이 있지만, 적어도 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에서 대리의사로써 본인이름으로 행위한 것일 뿐이라면 굳이 그 효과를 부인할 것은 아니다. 오히려 대리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당사자의 합리적인 의사에도 반하며, 민법이 현명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그 예외를 정하고 있는 점(제115조 단서)에 비추어볼 때도 그러하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경우 대리행위의 효력을 인정한 판례의 태도는 정당하다고 하겠다.”
심포지움 자료라고 해서 무조건 정답인 것은 아니지만, 심포지움 자료에서도 판결들 사이에 모순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대리행위의 효력을 인정한 판례(86다카1411 등)의 태도가 정당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고 이것이 우리나라 대다수 학자들의 견해이므로 이대로 정리하시면 될 것입니다.
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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