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0년 대비 포인트객관식 289쪽 336번 질문드립니다.
선택지 3번에 대하여 해설에서는
본인에게 효과가 미친다고 하여 유권대리가 된다고 하셨는데 (판례 85다카1411)
같은 상황에 대하여 판례 74다165 에서는 본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두 판례가 서로 충돌하는데 시험적으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구글에 검색하다보니 사법부 60주년 심포지움 민사 자료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고 있던데 결국에는 어떻게 하는것이 옳다는 것인지 잘모르겠습니다.(첨부한 자료 16,17쪽에 나와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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