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혼의소리님의 댓글 영혼의소리 Date: 19-09-30 23:13 아! 실화가 고의가 아니라는 점과 헷갈렸네요 ㅜㅜ 그런데 만약 채권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위험부담이 적용되지 않는것이 아니라 538조가 적용되는 것이 맞을까요? 아! 실화가 고의가 아니라는 점과 헷갈렸네요 ㅜㅜ 그런데 만약 채권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위험부담이 적용되지 않는것이 아니라 538조가 적용되는 것이 맞을까요?
친절한호권쌤님의 댓글 친절한호권쌤 Date: 19-10-02 01:23 채무자의 귀책사유는 없고 채권자의 귀책사유만 있는 경우라면 538조가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채무자의 귀책사유는 없고 채권자의 귀책사유만 있는 경우라면 538조가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영혼의소리님의 댓글
영혼의소리 Date:아! 실화가 고의가 아니라는 점과 헷갈렸네요 ㅜㅜ
그런데 만약 채권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위험부담이 적용되지 않는것이 아니라 538조가 적용되는 것이 맞을까요?
친절한호권쌤님의 댓글
친절한호권쌤채무자의 귀책사유는 없고 채권자의 귀책사유만 있는 경우라면 538조가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영혼의소리님의 댓글
영혼의소리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