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입문 류호권

[질의] Re: 작년 포객 p.1031 254번, 299번 질의드립니다

1. 예컨대 갑이 을에게 A채무와 B채무를 지고 있는데 갑이 A채무의 지급을 위하여서만 어음을 발행 또는 배서했다(이 때 원인채무인 A채무는 소멸하지 않고 어음채무와 병존하게 됩니다)고 가정하면, 변제자 갑은 A채무에 먼저 충당하는 것이 더 이익입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돈을 변제하였을 때 B채무에 충당하면 B채무만이 소멸되지만, A채무에 충당하면 A채무 뿐만아니라 병존하는 어음채무까지도 함께 소멸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수업시간에는 속된말로 "일타쌍피"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지문5)


 반면에 변제자가 스스로 발행 또는 배서한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발행 또는 배서한 경우라면 변제자는 A채권에 관해서도 어음채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변제이익에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지문3)


 이러한 법리는 주채무자 이외의 자가 변제자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주채무자 이외의 자가 변제자인데, "그 변제자"가 어음을 발행 또는 배서하였다면 그 어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가 변제이익이 더 많은 것입니다(지문4). 


2. 그런 것은 아니고 용어의 차이일 뿐입니다. 보증의 경우에는 보증인도 보증채무를 지므로 이와 구별하기 위하여 특별히 "주채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고, 물상보증의 경우에는 물상보증인은 채무없는 책임만을 부담하므로 구별할 필요가 없어서 "채무자"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일 뿐입니다.


3. 상계에서 상계를 하는 자의 채권이 자동채권이고, 상계를 당하는 자의 채권이 수동채권입니다. 사안에서라면 갑의 채권이 수동채권이고, 을의 채권이 자동채권인 것입니다. 수동채권액과 자동채권액은 각각의 채권을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때가 아니라) 상계적상시를 기준으로 그 액수를 계산한 것입니다. 사안에서 상계적상시점은 양채권의 변제기가 모두 도래한 2009. 11. 30.이므로 이 시점을 기준으로 각각의 액수를 계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안의 2%는 연2%가 아니라 월2%입니다. 월2%는 연리로 계산하면 연24%가 됩니다. 절대로 법정이율보다 낮은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변제기 이전이든 이후이든 월2%(원금이 500이므로 매월 10만원)가 적용이 됩니다.


 이에 따라 계산해보면 갑의 수동채권액은 원금이 500인데, 이자부소비대차이므로 성립시인 2009. 6. 1.부터 상계적상시점인 11. 30.까지 6개월이므로 원금 500에 60을 더하여 560이 되고, 을의 자동채권은 매매대금채권으로서 별도의 이자약정 없이 지연손해금률약정만 있는데, 11.30.을 기준으로 하면 이행지체는 없는 것이므로 원금 100만원이 그대로 자동채권액이 되는 것입니다.


 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영혼의소리님의 댓글

영혼의소리 Date:

감사합니다!!

Total : 2,226건 - 69 페이지
민법의입문 류호권 목록
번호 제목
186 동시이행항변권 질문
185 답변글 Re: 동시이행항변권 질문
184 연대보증 질문
183 답변글 Re: 연대보증 질문
182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의 지위소멸에 관하여 질문있습니다.
181 답변글 Re: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의 지위소멸에 관하여 질문있습니다.
180 타인권리매매 질문입니다.
179 답변글 Re: 타인권리매매 질문입니다.
178 공부방향 질문드립니다
177 답변글 Re: 공부방향 질문드립니다 (1)
176 민법상 공유관련 질문드립니다.
175 답변글 Re: 민법상 공유관련 질문드립니다.
174 동시이행항변권 질문입니다.
173 답변글 Re: 동시이행항변권 질문입니다.
172 기출문제 질문
171 답변글 Re: 기출문제 질문
170 2020년 대비 포인트객관식 289쪽 336번 질문드립니다.
169 답변글 Re: 2020년 대비 포인트객관식 289쪽 336번 질문드립니다.
168 포인트객관식 채권총칙 28번 문제 질의
167 답변글 Re: 포인트객관식 채권총칙 28번 문제 질의
166 작년 포객 p.1210 145번 문제 질문드립니다
165 답변글 Re: 작년 포객 p.1210 145번 문제 질문드립니다 (1)
164 작년 포객 p.1187 118번,1191 120번 질문드립니다
163 답변글 Re: 작년 포객 p.1187 118번,1191 120번 질문드립니다 (3)
162 작년포객 p.1116 37번문제 질문드립니다
161 답변글 Re: 작년포객 p.1116 37번문제 질문드립니다 (3)
160 작년 포객 p.1031 254번, 299번 질의드립니다
열람중 답변글 Re: 작년 포객 p.1031 254번, 299번 질의드립니다 (1)
158 95다40977
157 답변글 Re: 95다40977 (1)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