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예컨대 갑이 을에게 A채무와 B채무를 지고 있는데 갑이 A채무의 지급을 위하여서만 어음을 발행 또는 배서했다(이 때 원인채무인 A채무는 소멸하지 않고 어음채무와 병존하게 됩니다)고 가정하면, 변제자 갑은 A채무에 먼저 충당하는 것이 더 이익입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돈을 변제하였을 때 B채무에 충당하면 B채무만이 소멸되지만, A채무에 충당하면 A채무 뿐만아니라 병존하는 어음채무까지도 함께 소멸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수업시간에는 속된말로 "일타쌍피"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지문5)
반면에 변제자가 스스로 발행 또는 배서한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발행 또는 배서한 경우라면 변제자는 A채권에 관해서도 어음채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변제이익에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지문3)
이러한 법리는 주채무자 이외의 자가 변제자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주채무자 이외의 자가 변제자인데, "그 변제자"가 어음을 발행 또는 배서하였다면 그 어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가 변제이익이 더 많은 것입니다(지문4).
2. 그런 것은 아니고 용어의 차이일 뿐입니다. 보증의 경우에는 보증인도 보증채무를 지므로 이와 구별하기 위하여 특별히 "주채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고, 물상보증의 경우에는 물상보증인은 채무없는 책임만을 부담하므로 구별할 필요가 없어서 "채무자"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일 뿐입니다.
3. 상계에서 상계를 하는 자의 채권이 자동채권이고, 상계를 당하는 자의 채권이 수동채권입니다. 사안에서라면 갑의 채권이 수동채권이고, 을의 채권이 자동채권인 것입니다. 수동채권액과 자동채권액은 각각의 채권을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때가 아니라) 상계적상시를 기준으로 그 액수를 계산한 것입니다. 사안에서 상계적상시점은 양채권의 변제기가 모두 도래한 2009. 11. 30.이므로 이 시점을 기준으로 각각의 액수를 계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안의 2%는 연2%가 아니라 월2%입니다. 월2%는 연리로 계산하면 연24%가 됩니다. 절대로 법정이율보다 낮은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변제기 이전이든 이후이든 월2%(원금이 500이므로 매월 10만원)가 적용이 됩니다.
이에 따라 계산해보면 갑의 수동채권액은 원금이 500인데, 이자부소비대차이므로 성립시인 2009. 6. 1.부터 상계적상시점인 11. 30.까지 6개월이므로 원금 500에 60을 더하여 560이 되고, 을의 자동채권은 매매대금채권으로서 별도의 이자약정 없이 지연손해금률약정만 있는데, 11.30.을 기준으로 하면 이행지체는 없는 것이므로 원금 100만원이 그대로 자동채권액이 되는 것입니다.
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영혼의소리님의 댓글
영혼의소리 Date: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