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입문 류호권

[질의] 95다40977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당해 채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알리는 관념의 통지이고, 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규정은 관념의 통지에도 유추적용된다고 할 것이어서, 채권양도의 통지도 양도인이 직접 하지 아니하고 사자를 통하여 하거나 나아가서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도 무방하고, 그와 같은 경우에 양수인이 양도인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하여 민법 제450조의 규정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  


양수인이 양도인의 대리인으로서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 것이 450조 규정위반이 아니라는 판례의 중요부분은 이해했는데

대리에 관한 규정이 관념의 통지에 유추적용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의문이 들어 질문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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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답변글 Re: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의 지위소멸에 관하여 질문있습니다.
180 타인권리매매 질문입니다.
179 답변글 Re: 타인권리매매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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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답변글 Re: 공부방향 질문드립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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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답변글 Re: 민법상 공유관련 질문드립니다.
174 동시이행항변권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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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답변글 Re: 기출문제 질문
170 2020년 대비 포인트객관식 289쪽 336번 질문드립니다.
169 답변글 Re: 2020년 대비 포인트객관식 289쪽 336번 질문드립니다.
168 포인트객관식 채권총칙 28번 문제 질의
167 답변글 Re: 포인트객관식 채권총칙 28번 문제 질의
166 작년 포객 p.1210 145번 문제 질문드립니다
165 답변글 Re: 작년 포객 p.1210 145번 문제 질문드립니다 (1)
164 작년 포객 p.1187 118번,1191 120번 질문드립니다
163 답변글 Re: 작년 포객 p.1187 118번,1191 120번 질문드립니다 (3)
162 작년포객 p.1116 37번문제 질문드립니다
161 답변글 Re: 작년포객 p.1116 37번문제 질문드립니다 (3)
160 작년 포객 p.1031 254번, 299번 질의드립니다
159 답변글 Re: 작년 포객 p.1031 254번, 299번 질의드립니다 (1)
열람중 95다40977
157 답변글 Re: 95다4097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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