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위 첫번째 도해 참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확정일자부 통지 또는 승낙)을 갖추어야만 대항할 수 있는 제3자”에 해당하려면 양도된 채권(위 도해에서 A채권)과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를 취득한 자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후순위저당권자 丁은 A채권과는 전혀 무관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별개의 B채권을 가지고 그에 기하여 후순위저당권을 취득하였을 뿐인 자입니다. 즉 丁은 A채권이 양도되었던지 말던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2.(위 두번째 도해 참조) 우선 통지가 아니라 이의 유보 없는 승낙에 관한 판례입니다. 이의 유보 없는 승낙을 한 경우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서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데, 이의 유보 없는 승낙을 한 경우에도 채권이 이미 다른 사람에게 귀속되었다는 사유로는 대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영혼의소리님의 댓글
영혼의소리 Date:감사합니다!^^